공지사항
2023년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심리상담 조언기관 지정   
글쓴이 : 관리자   날짜 : 23-05-24 15:03  
조회 : 1,380
경기도 교육감으로 부터 "초 중등교육법 제 28조,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율 제10조 제3항에 의거

 ​2023년 학교폭력 피,가해학생의 상담(치료) 및 조언 기관으로

지정되었습니다^^


안산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돕는 전문치료기관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,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관련된 피해, 가해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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